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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이 이사를 한 후 I-129 (H-1B Amend)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B 실사가 있었습니다…간절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H1B 4년차입니다.
>업무나 임금등 비자 서류상과 일치되게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사무실이 이사를 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뉴욕에서 뉴저지로),
>올 10월 중순 이민국에서 예전 주소의 사업장으로 실사를 나왔고,
>XX회사가 왜 없냐, 없는 회사 아니냐…라고 빌딩 관리인들에게 묻고는 갔습니다
>(이것을 빌딩관리인들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빌딩 관리인들이 그 회사는 이사갔다고 이민국 직원에게 말은 했다고는 합니다만…).
>
>그리고 2달이 거의 지났는데, 이민국에서 더 이상의 어떤 연락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손놓고 있어도 되는지요?
>이민국 실사시 확인이 안된 회사 직원은 바로 out of status가 된다는 글을 어디서 읽어서 걱정이 되어 잠이 안오네요..
>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도움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