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 과 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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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57

    안녕하세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미 받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Appeal까지 하는 것은 더 문제를 키우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으로 일하다가 4달 전에 lay off돼서 EDD를 신청해서 1달 정도 받았는데 그 후, EDD가 끊어진 관계로 연락해 보니 immigration office에서 EDD에 부적합하다는 report를 받았다는 편지가 왔네요. EDD와 immigration office가 연결된 기관인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지는 것이 제가 1달 전에 F1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했거든요. 이런 경우 EDD를 다시 appeal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