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리인스테잇 중 황당한 레터….(부탁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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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195

    안녕하세요.

    편지의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첨부하신 부분만 보면 명확하게 항소를 제기하라는 문장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누군가가 저와 저의회사 직원 다른 한사람의  비자 케이스번호와 사장사인을 도용..회사 레터헤드까지 사용하여 이직원의 채용을 취소한다..라는 편지를 이민국으로 보냈습니다
    >
    >그래서 변호사 사무장과 상의하여 사장님이 그런편지 쓴적없고 사인이 다르다..라는 증거로, 이민국에 레터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은
    >이미 비자가 복구가 되었고, 저는 항소를 하라는 편지를 변호사가 받앗다면서
    >오늘 전화와 팩스가 왔는데요…
    >변호사사무장이 계속 돈을 뜯어가는 분위기여서.(이부분은 나중에상세히
    >올리겠습니다)
    >
    >그내용이 영 아닌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고수님들이 확인좀 해주시길 바랍니다..APPEAL이란 단어는 도무지 없는데..
    >항소해야하니 2600불을 준비하라는데…ㅜㅜ
    >
    >1. 사장의 확인서를 이민국에 제출할때 보퉁 어플리케이션을 않해서
    >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하라는것인지..
    >2. 명확히 항소가 맞는것인지…고수님과 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For further assistance a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must be filed along with documentation and a letter of request.
    >  For future status inquiries of a petition or application filed at this center you may want to untilize our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by calling  1-800-375-5283. If you would like to optain forms, filing instructions, case status or schedule an appointment with your local office, please visit our web site at (www.uscis.gov) you must use the (infopass)  appointment scheduler prior to visiting  your local 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