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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와 동일한 경우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절대로 OPT기간 이전에 Paid로 근무하시고 Paycheck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이번에 12월에 졸업을하고 바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허나 opt카드는 받았는데 일시작날짜가 1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호텔에서 일을 바로 시작해야하는경우라서 정말 난감합니다.
>
>시작날짜보다 2-3주 먼저 일을 할경우 immigration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첫 페이책은 1월 7일날 나오게 됩니다.
>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