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485펜딩중에..스폰서 변경…(류재균변호사님 답 좀..)

  • #485723
    류재균 71.***.26.141 2199

    안녕하세요.

    AC21 규정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면 이민국에 보고 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스폰서 변경에 대한 너무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지만
    >
    >속 시원한 답변이나 경험들은 올라오지 않아서 류재균 변호사님께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제 피디는 2005년 12월 이구요
    >
    >전 245i 케이스이고 2005년 스폰서 변경해서 첨 부터 다시 시작 했습니다
    >
    >제가 정말 궁금한것은요
    >
    >지금 485펜딩 중에 있고 스폰서 변경을 한번 했는데요
    >
    >3순위 영주권이 진행이 이렇게 더디게 되고 있어서
    >
    >2005년 우선일자인 제 케이스도 언제쯤 이라는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
    >상황에서요…제가 또 한번 스폰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정말 노심초
    >
    >사 하는데요..요즘 경기가 안좋다보니..
    >
    >ac21적용은 한번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님 또 한번 써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
    >
    >니다…물론 스폰서를 자주 바꾸는지 득될게 없을거라는건 알지만..어쩔 수
    >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지 답변 좀 해주세요
    >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