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 #485706
    궁금 208.***.45.92 2197

    일한지 5년되었고 영주권 받은지 1년 반되었습니다.
    이젠 이 회사를 떠나야 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왠만해서는 전 회사를 옮기지 않지만 현재 회사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1년전에 미국경제를 구실로 제 봉급을 한번 삭감했죠.. 정확하게 올 1월입니다. 그후 11월에 갑자기 아무런 통보없이 또 삭감이 되었네여.
    부사장과 좀 입씨름을 했고 이번달 말까지 일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시민권 받을때 영주권 받은지 1년 반뒤에 회사 옮기면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요.. 요즘 아무리 어렵다지만 지금 회사에서 주는 봉급으로 뉴욕에서 살기가 넘 힘들기에 다른 직장을 알아봤거든요.

    • 72.***.164.82

      법적으로 꼭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어는정도 있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권에 영향을 줄까 해서 대개는 영주권 받고 6개월 후 옮기면 상관없ㄷ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