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iatus

  • #485692
    류재균 71.***.26.141 2326

    안녕하세요.

    이 기간동안 미국 밖으로 출국하셨다가, 복직 기간에 맞추어 재입국 하셔서 남은 H-1B 기간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H-1B 비자가 없고 Change of Status한 신분만 가지고 계시다면, 이 기간 사이에 미국 밖에서 정식 비자를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이후 H-1B를 연장하다가 6년 제한에 걸리게 되었을 때, 이 기간만큼은 빼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H1B비자로 엘에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가 방송 관련 일이기 ㄸㅒ문에 고용인 대부분이 한달에서 길게는 두 달 정도의 hiatus기간을 갖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 이 기간을 가지게 되면 바로 out of status가 되는데 이 경우 정확히 다시 복직하는 날짜를 받는다고 해도 제 비자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h 216.***.234.2

      답변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재입국 하실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복직하는 날짜가 기입되어 있는 Job Offer Letter, 휴직기간에 대한 사유서, 휴직 이전까지의 세금보고와 Paystub들을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