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ayment agreement

  • #485689
    이직 72.***.244.100 2197

    485 펜딩 중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85는 지난 대란 때 접수했습니다. 이 회사 다닌지는 10년 되었구요.
    그런데 회사 policy 중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관련비용을 문다는 조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한 양식이 있고 회사와 제가 사인을 하게 되어있구요. 그런데 저는 그런 policy나 form을 듣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의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도 그런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들도 그런 agreement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직을 한다면 회사에 영주권 신청비용을 물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만약 비용을 물어야 한다면, 옮길 회사에서 그 비용을 낼 수 있을지 타진을 해봐야겠지요.
    그리고 결국 영주권 비용을 물지 않고 떠난다 하더라도, 현재 회사와 그런 분쟁을 남기고 떠나면 저에게 해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