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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친지 방문 목적으로 방문해서 즉각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 E 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이민국에서 심사한 결과를 대사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받은 승인서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받은 신분변경은 출국시 말소됩니다.
3. E1 은 취업비자이므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E-1신분과는 별개입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우연히 미국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비자가 없다하여
>(한국 대학교 졸업, 경력직이 아니므로 한국 대사관에서 E1이나 H1b를 받을수도 없구요)
>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나올 때,
>방문으로 들어와서 E1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는 스폰서해줄수있는 정도 규모며,
>대사관을 통한 것이아니라 이민국 승인이기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바뀐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질문은,
>
>1. 관광에서 E1으로 신분 변경하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고나서 석 달 정도 어느정도 시간 있다가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
>2. 신분 변경 후 한국이나 기타 외국 여행이 제한된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꼭 가야한다면 미국에 들어오려면 저의 경우에 (E1비자를 한국에서 받기 힘든 상황)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 들어오는 것이 힘들까요? ..정말 2년 정도는 미국에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ㅠ
>
>3. 신분변경을 한다면 차를 사거나 보험을 드는 등의 기타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즉, 방문비자 status로는 주 운전면허를 못 따지만 E1 신분변경 된 것에 따라서 주 운전면허 등을 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4. 신분변경 후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
>5. 기타 다른 ‘신분변경’에 대한 제약사항이라던지, 알고있어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
>커리어를 정하는데 있어서 한국에 있어야할 지 미국으로 나올지 고민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답변 달아주신다면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