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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20가 필요한 이유는 H-4를 신청하는 시점까지 합법적으로 기존 신분을 유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일단 H-4를 신청한 이후에는 계속 I-20를 유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1월 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I-20가 만료되기 이전인 12월 중에 I-539 서류를 접수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승인되기까지는 2~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든 간에 H-4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I-20를 유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전 이번에 H1비자를 승인받은 사람입니다…그리고 이번에 제 WIFE H4 를 바로신청하려고 하는데요…변호사님은 12월 말에 받는 PAY CHECK과 제 와이프 I-20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요….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제 와이프 I20가 12월 말에 끝나서 재 신청을 하면되는데 1월20일경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그냥 등록금을 내고 H4 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변호사님이 1월 5일날 오라고 하셨는데 H4를 신청하면 얼마만에 나올가요?… 몇일만에 나온다고 하면 굳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