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2B 비자 질문- 류재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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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37

    안녕하세요.

    매년 4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H2B 쿼터는 4개월 전인 12월 1일부터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2B 비자는 H1B 비자와 자격요건과 가능 직책이 다르기 때문에, H1B의 대용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혹 억지로 자격을 맞추어 신청하더라도 심사가 까다로우며 단순히 거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분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서둘러서 H1B를 목표로 하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구직활동을 최근에 시작했는데..미국회사들이 프로세스 속도가 너무 느려서
    >H1B 쿼터가 남아 있을때까지 채용절차가 마무리될지 불확실합니다.
    >
    >만약 H1B 가 소진된경우, H2B 로도 취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H1B처럼 쿼터 제한이 있는지요?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