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B2의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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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4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한도 내에서 본 바로는 EB2가 가능하지 않을 까 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자세한 이력서, 졸업장, 성적표, 등과 고용회사의 자료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미국의 유명태권도장의 전문경영인으로 취업이민(EB2)를 하려 합니다.
    >
    >도장개요:미국에5,싱가폴6,한국1 총12개의 지관을가진 기업형도장이며 수년내
    >에 25개정도의 지관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임.이 계획을 수행하고 전체적인 경영을 총괄할 전문경영인이며 동시에 태권도사범자격을 가졌으며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자가 한명 필요한 바,저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해주겠다며 Job offer가 왔슴.
    >
    >저는 이 도장의 한국지관에서 태권도를 오랜동안 수련하고 한국에 살고있으며,관장님과는 절친한 사이임. 저의 SPEC은 다음과 같음.
    >
    >*은행 23년째근무중,그중11년은 지점장, 1년은 마케팅부장,최근6개월은 임원임.대학은 행정학(Public Administration)전공. 태권도사범자격증보유(국기원발행), 토익910점, 영어회화능통, 1995년한국에서석사학위취득(MBA), 미국와튼스쿨최고경영자과장(AMP)수료등 입니다.
    >EB2로 영주권지원을 하고싶습니다. 도장규모는 사범포함종업원 30명이 넘는정도이며 수익이 많이 나고있습니다.
    >
    >*저의 SPEC 이,당 도장의 필요인력과 일치하는지.
    >*심사시 태권도장에서 왜 EB2자격자를 고용하려하는지에대한 설명이 가능할지
    >*만일 EB2가 안되면 EB3 숙련직은 가능한지요.
    >등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