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에서 영주권 신청 저는 몇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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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85

    안녕하세요.

    1.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석사학위의 전공과, 어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직책에 필요한 석사학위가 동일하다면 2순위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아주 쉬운 경우는 아닌 듯 합니다. 이 외에는 H-1B에 보고하신 것과 같은 전공과 직책으로 3순위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능합니다. 단,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록은 영주권 신청시 자격요건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요즘 추세를 보면, 2순위의 경우 Work Permit까지 받은 몇 개월 뒤에, I-140/I-485의 승인 직전에 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RFE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는 이미 H Visa/Work Permit 등으로 근무하면서 I-140에 기입된 Wage를 받아오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만 만족된다면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2009 10월 F1(어학원)에서 H1B승인받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요…?
    >
    >1>제가 몇순위에 해당하는지?
    >저는 한국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H1B 승인을 받았구요
    >한국에서 박사 4학기 휴학을 한상태입니다.
    >
    >2>H1B를 스폰해준 같은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줘도 상관없는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3>H1B스폰을 해준 회사가 내년 3월이 처음 1년이 되어 첫 세금보고를 하는 신생회사인데…?
    >회사 규모나 연혁이 너무 짧은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