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간호사 에이젼시 통한 EB3 신청

  • #485663
    류재균 71.***.26.141 2381

    안녕하세요.

    해당 Agency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주의를 하시면서 확신이 들때 까지 자세히 알아 보셔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별도로, BRN의 경우 학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한 특수간호나 간호행정 등으로 H-1B 가 가능 하기도 합니다. 좀 더 특수한 경우는 MRN 이나 BRN+5년경력 으로 EB-2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저는 RN으로 미국 라이센스와 영어시험 점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면 현재 간호사 특별 스케쥴 에이가 없어진 관계로 삼순위로 접수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된 에이젼시 회사에서 자신의 회사 스폰서로 삼순위 신청을 하자고 하는데, 걱정이 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에이젼시 말로 자신의 회사에서 매년 5명씩 스폰서 를 서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에이젼서 말로는 일딴 자기회사 스폰서로 신청을 한후 나중에 병원 으로 스폰서를 옮겨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에이젼시 말로는 140을 다시 넣을 필요없이 스폰서만 바꿀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85를 신청한후 몇개월이 지나야 스폰서쉽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어서요. 삼순위 신청하면 몇년후에나 485신청을 하게 될텐데 그때까지 그 에이젼시 회사가 존재할지도 모르고, 여러가지로 수상하네요. 경험있으신 분이나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