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년의 거주의무가 적용이 되는지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 국무부에서 최종판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모든 경우에 일단 거주의무면제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와 같이 국무부의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경우나, 심지어 DS-2019폼에 체크가 되어 있더라도 문제가 되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2년적용이 되냐 안되냐 ds-2019폼에 체크가 비어있어요
>
>2년적용 안되는게 맞거든요 그냥 교환학생이라서.. 근데 폼에 체크가 둘다 비어있습니다 이걸 어디가서 다시 확인을 받을 수 없을가여?
>
>웨이버 신청할 필요 없는데 괜히 스태핑하러갔다가 테클걸까바 걱정되네여 이미 h1비자는 나온상태구요. j1웨이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