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취득후 2개월후 퇴사(류재균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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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26

    안녕하세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고나면 이민국에서 보기에 남편분의 구직이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영주권을 취득한지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이름으로 영주권을 2순위로 취득했습니다..
    >영주권을 딴후 남편이 직장을 구해서 다른주로 이사를 오는바람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제이름으로 영주권을 땄는지라 남편의 이직이 사유가 되는지요…
    >보통 i-485승인된지 6갱월지난후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승인된지 2달 페이첵을 받고 그만두었거든여
    >그러니깐 영주권을 딴지 2개월 만에 그만두었지요…
    >
    >현재 잡을 구할려고 해도 구해지지도 않고
    >공부할려니 불안하고 ….
    >불안해서 주소도 못옮기고
    >참 이 불안한 맘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네요..
    >남편의 이직이 사유가 된다면 다행이지만요…
    >답변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