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후 2개월후 퇴사(류재균변호사님)

  • #485659
    불안이 64.***.184.88 2340

    영주권을 취득한지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이름으로 영주권을 2순위로 취득했습니다..
    영주권을 딴후 남편이 직장을 구해서 다른주로 이사를 오는바람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제이름으로 영주권을 땄는지라 남편의 이직이 사유가 되는지요…
    보통 i-485승인된지 6갱월지난후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승인된지 2달 페이첵을 받고 그만두었거든여
    그러니깐 영주권을 딴지 2개월 만에 그만두었지요…

    현재 잡을 구할려고 해도 구해지지도 않고
    공부할려니 불안하고 ….
    불안해서 주소도 못옮기고
    참 이 불안한 맘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네요..
    남편의 이직이 사유가 된다면 다행이지만요…
    답변부탁드릴께요

    • 5년 204.***.131.22

      지나고 시민권신청하실 거면 문제가 될 소지는 혹시나 있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시민권 신청하신다든지 10년뒤 영주권 리뉴하실 거면 아무 상관없다고 봅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까지 스폰서해준 회사서 일해줘야 한다고 이민국에서도 생각할지요… 예전에는 영주권 받은 이후 몇 년 일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회사서 요구하고 피고용인이 거기다 싸인을 하고 해서 계약위반의 소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것 조차 요구하지 못합니다. 저라면 걱정 안 합니다.

    • 한국인 70.***.239.176

      영주권을 받고 일정기간을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 없다고 합니다. 단지 차후 시민권 신청시 인터뷰때 그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100% 그런 질문을 받는 다는 것도 아니구요. 저의 경우도 영주권 받고 비교적 일찍 그만두었는데 그때 회사한테 여러가지 힘든 상황으로 저를 해고한다는 편지를 한통 받아 두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으나 부득이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는 증거는 되지 않을 까 해서요…
      그런데 너무 걱정마세요.
      제가 아는 분도 변호사에게 돈 엄청 주고 대체케이스(요즈음엔 없어진 제도)로 영주권 신청했고 또 그걸 받자마자 회사 그만두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 아무 문제 없이 시민권 선서하고 왔습니다. 이민국 사람들 공무원들이잖아요. 영주권을 받은 경로가 지극히 합법적이라면 그 밖의 것에는 별로 관심도 갖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