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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지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이름으로 영주권을 2순위로 취득했습니다..
영주권을 딴후 남편이 직장을 구해서 다른주로 이사를 오는바람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제이름으로 영주권을 땄는지라 남편의 이직이 사유가 되는지요…
보통 i-485승인된지 6갱월지난후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승인된지 2달 페이첵을 받고 그만두었거든여
그러니깐 영주권을 딴지 2개월 만에 그만두었지요…현재 잡을 구할려고 해도 구해지지도 않고
공부할려니 불안하고 ….
불안해서 주소도 못옮기고
참 이 불안한 맘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네요..
남편의 이직이 사유가 된다면 다행이지만요…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