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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 이번에 H1비자를 승인받은 사람입니다…그리고 이번에 제 WIFE H4 를 바로신청하려고 하는데요…변호사님은 12월 말에 받는 PAY CHECK과 제 와이프 I-20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요….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제 와이프 I20가 12월 말에 끝나서 재 신청을 하면되는데 1월20일경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그냥 등록금을 내고 H4 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변호사님이 1월 5일날 오라고 하셨는데 H4를 신청하면 얼마만에 나올가요?… 몇일만에 나온다고 하면 굳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