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 출국이후 I-94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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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94제출방법 71.***.229.114 177

    korean.seoul.usembassy.gov/your_visa/corrections.html

    미국 출국 정확하게 신고하기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귀하의 여권에 입국/출국 기록 카드(흰색 혹은 초록색의 I-94)가 있는 채로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귀하의 미국 출국 사실이 적절하게 기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 국토안보부에 체류기간을 어기지 않고 미국을 출국했음을 알리는 것은 귀하의 의무입니다.

    제때에 미국을 출국하였음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에 미국 재입국시 미 국토안보부는 귀하가 허가된 체류기간 보다 더 오래 미국내에 체류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귀하의 미국입국 비자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귀하의 미국 입국이 제지됨과 동시에 귀하의 외국 출발지점으로 즉시 송환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미국 출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토안보부는 다음과 같은 증명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참작합니다.

    흰색 혹은 초록색 I-94 원본
    미국출국시 사용한 보딩패스 원본
    미국 출국 후 다른 나라에 입국 혹은 출국하였음을 보여 주는 입출국 도장이 나타 난 여권복사본( 여권 복사를 할 때에는 소지자의 신상명세가 있는 페이지를 포함하여, 공란이 아닌 모든 페이지를 복사하십시오.)
    미국 출국후, 다른 나라에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타 증명 자료들 복사본(모든 자료에는 귀하의 이름과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예를 참 고하십시오.
    날짜가 명시된, 미국외 지역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귀하의 급여명세서
    날짜가 명시된, 미국외 지역에서의 거래를 보여주는 은행거래 증명
    미국외 지역의 학교재학 기록
    미국외 지역에서 거래한 내역이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 이 때 카드번호는 삭제되고, 날짜는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게 될 경우, 반드시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미국토안보부는 모든 수속이 종료된 후에 원본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기록을 신속하게 정정받으려면 날짜와 본인서명이 있는 영문사유서를 같이 제출하십시오. 뒷받침하는 증명자료없이 사유서만으로는 출국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명자료들을 다음의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DHS-CBP SBU
    1084 South Laurel Road
    London, KY 40744
    USA

    I-94와 그외 증명자료를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 혹은 위의 주소가 아닌 타지역의 미 국토안보부로 우송하지 마십시오. 위에 언급한 우송지의 미 국토안보부에서만이 귀하의 출국기록을 정정하여, 앞으로 귀하가 미국으로 여행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종갱신일 : 10월 21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