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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자본의 회사에 취직해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E-1 이나 경우에 따라 E-2 신분으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E 비자의 경우는 현재 쿼터 문제가 없으며 Premium Processing 일 경우 15일 정도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동반가족으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변호사님
>L1 으로 체류중인데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구직 활동중입니다만,
>최근 H1B 쿼터가 얼마 남지 않은거 같으므로
>취업하면서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H1B 가 소진되서 없는 경우
>1. 새로운 회사로 취업하면서 E1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2. 가능하다면 쿼터와 신청 기간의 제한은 있는지요?
>3. 소요기간은 어느정도인지요?
>4.E1 비자를 받게 되면 가족도 체류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