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에서 J-1, 그리고 다시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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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158

    안녕하세요.

    J-1인 경우 정부의 장학금이나 Funding으로 J-1체류비용을 감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어렵지 않게 Waiv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미 한국영사관에 전화해서 J-1 Waiver담당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 후 “No Objection” 편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J-1으로 입국 즉시 Waiver 절차를 시작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일단 Waiver를 받은 다음에는 H-1B등으로의 변경이나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대학내 연구원으로 H1B를 가지고 있고 비자가 1월에 만료됩니다.
    >현재 취업시장에 나와있고, 인터뷰하는 단계에 있어,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 방문비자 (B1혹은 B2)를 받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J-1을 받아 오는 것이 좋은 지 궁금합니다. (J-1스폰서를 구했습니다.)
    >고민사항은 J-1을 받게 되면 2년을 한국에 나와 있어야 한다고 들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WAIVER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WAIVER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H1B를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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