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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보면 이전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한 이후에, 새 직장을 구할 때 까지 유예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1개월 정도의 기간이라면 동일하게 H-1B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E-1과 같이 다른 종류의 비자라면 약간 더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단지 이전 Pay Stub만이 아니라 E-1에 대한 증명서류도 요구받았다는 점이 불안한 요소입니다. 만약 E-1이 거부될 경우 즉각 신분에 문제가 됩니다.
거부가능성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본 뒤,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E-1을 다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1년을 대기하신 후 다시 H-1B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진행중이던 영주권 수속은 취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의 상황이 참 황당합니다.
>저는 한직장에서 7년을 일하고 지난9월 23일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날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짤린 것이죠… 그래서 한변호사님을 소개 받아 컨설팅을 받았는데 글쎄 시간이 없다고 저 와이프를 F-1으로 신청 하라고 해서 그럴까 생각 중이다 결국 하질않았습니다. 그리고 10일을 넘기고 다른 변호사를 만났는데 E1을 할수 있다기에 다행히 한국에서 도와 주시는 분이 계셔서 신청을 하였지요… 그러니깐 10월 15일날 사인을 하고 보냈는데 … 이민국 접수는 10월 23일로 온것이예요… 알고 보니 변호사가 VT로 파일을 보냈다가 다시 CA로 10월 22일날 보냈더라구요… 그기까지 OK….그런데 결국 이민국에서 접수할날까지 pay를 받은 증명과 다른 E1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구나서 그변호사 하는말이 지금이라도 H1b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 그것으로 가라는것이예요… 사실 한회사가 오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주라 옮기는 것이 선뜩 결정이 나질 않고 그리고 무었보다도 h1b를 6년과 1년 연장이 다음해 5월에 끝나서 더이상 연장이 되질 않는다고 그변호사가 얘기를 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E1을 신청 한것이거든요… 저는 영주권 신청 도중( I-140를 마치고 485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 였습니다)에 해고 당해서 다시 새롭게 해야 한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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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질문은 지금이라도 다시 H1-b로 돌아 갈수 있는지요 그리고.. E1은 드랍을 할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되면 다행이구 ( 왜냐하면 9월 23일에서 10월 23일 간 한달이 비니까) 않되면 한국 나가서 다시 H1-b로 받아 올수 있는지요… 제 비자가 내년 5월 말에 끝나서 그것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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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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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