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40/485진행중 late tax filing

  • #485604
    류재균 71.***.26.141 1826

    안녕하세요.

    EB2인 경우 현재 직장에서 Pay할 능력이 되며 실제 Position이 있는 지에 대한 증거 중 하나로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우 세금보고와 Pay Stubs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008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것이 수속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B2로 140/485를 2009년 11월에 동시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혹시 2008년 Tax Return을 filing하지 않고 있는것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CPA에게 문의한 결과 $3,000가량 리턴받아야 하므로 3년이내에 보고를 하면 세법상 문제는 없다고 확인했으며, 와이프 EAD카드가 나오면 SSN으로 보고를 해서 rebate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이것때문에 RFE를 받거나 영주권 수속이 늦어질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