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 OPT에서 two job시 H1B 신청

  • #485521
    류재균 71.***.26.141 2277

    안녕하세요.

    이민신분이 F-1에서 H-1B로 변경되는 순간 F-1을 통한 OPT신분이 만료되므로 이를 통해서 받은 Work Permit도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H-1B를 신청만 하고 실제 승인이 되어 신분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 OPT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두 고용주로부터 각각 H-1B를 스폰서 받아서 계속 두 회사를위해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OPT (내년 7월까지) 중이며
    >
    >본의 아니게 part-time으로 두군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
    >아직 H1B 쿼러가 남아있다길레
    >
    >한군데에서라도 신청하려 하는데
    >
    >우선 신청하면 다른 한군데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다른 하나는 OPT 기간까지 가능한건가요?
    >
    >즉 현재 상태라면 두군데다 신청해야하는건지
    >
    >궁금하네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