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

  • #485463
    24.***.11.236 3963

    아직 거주 여권으로는 바꾸지 못했구요
    영주권<카드>이 나온상태입니다
    영주권만으로 국민연금을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 가능함 69.***.65.71

      국민연금공단에 나와있는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거주여권있으면 좋고 없으면 재외국민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나가다 70.***.1.111

      제경험상 재외국민등록은 여기(미국 또는 한국이 아닌곳)만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니 여기서 대사관,영사관에 전화하심
      손쉽게 알려줄겁니다. 한국에서도 할수는 있느나 여기보다는
      불편합니다.

    • 1 74.***.68.9

      1. 영주권 copy
      2. 재외국민등록 1부(영사관에서 신청)
      3. 위임장(한국에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
      4. 여권은 거주여권일 필요없음
      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down)

      3번하고 5번에 본인 사인하고 보내면 됩니다.

    • 수니 71.***.119.220

      국민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기간 연금을 납부했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일정한 연령이(기억이 안남)되었을 때 매달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