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국민연금 환급 Reply 2009-11-3017:22:57 #485463 난 24.***.11.236 3963 아직 거주 여권으로는 바꾸지 못했구요 영주권<카드>이 나온상태입니다 영주권만으로 국민연금을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Love1 Hate0 List Write Reply 가능함 69.***.65.71 2009-11-3017:35:21 국민연금공단에 나와있는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거주여권있으면 좋고 없으면 재외국민신청하시면 됩니다. Reply 지나가다 70.***.1.111 2009-11-3019:55:53 제경험상 재외국민등록은 여기(미국 또는 한국이 아닌곳)만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니 여기서 대사관,영사관에 전화하심 손쉽게 알려줄겁니다. 한국에서도 할수는 있느나 여기보다는 불편합니다. Reply 1 74.***.68.9 2009-12-0117:14:42 1. 영주권 copy 2. 재외국민등록 1부(영사관에서 신청) 3. 위임장(한국에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 4. 여권은 거주여권일 필요없음 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down) 3번하고 5번에 본인 사인하고 보내면 됩니다. Reply 수니 71.***.119.220 2009-12-0320:45:15 국민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기간 연금을 납부했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일정한 연령이(기억이 안남)되었을 때 매달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