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 전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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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6.***.48.234 2264

    안녕하세요.

    취업 비자와 영주권은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는 가능하지만 영주권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H-1B 비자를 위해서는 전공이 반드시 직장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스페인어 회화가 사용된다고 해서 스페인어의 대학전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페인어의 대학전공이 반드시 필요한 예를 들자면, 스페인어 전공 Teaching이나 번역출판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F1으로 있다가 이번에 offer받았습니다.
    >그런데 mail상으로 변호사님으로부터 offer job과 전공 관련 때문에 바로 취업 영주권 들어 가는것이 낳고 그 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영주권 working permit 받을 때 까지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전 취업을 포기하거나 불법 취업을 하라는 무언의 말씀?….
    >
    >전공이 spain어인데 한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나 지금 offer 받은 회사도 manufactures가 대부분 central america에 있기 때문에 spain 필요하여 제가 뽑혔습니다.
    >
    >요즘은 심사가 매우 strict하여 거절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전공과 관련직을 approch하여 H1B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어렵게 잡은 기회인데 놓칠 것 같아 잠도 안 오네요..
    >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