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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주 지부로 옮긴 경우라면 교단은 같지만 고용주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체없이 I-129서류를 새로 접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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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로 지금 미국 선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같은 단체의 타주 지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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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비자를 갱신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