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전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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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98.***.50.13 2214

    안녕하세요.

    F1으로 있다가 이번에 offer받았습니다.
    그런데 mail상으로 변호사님으로부터 offer job과 전공 관련 때문에 바로 취업 영주권 들어 가는것이 낳고 그 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영주권 working permit 받을 때 까지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전 취업을 포기하거나 불법 취업을 하라는 무언의 말씀?….

    전공이 spain어인데 한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나 지금 offer 받은 회사도 manufactures가 대부분 central america에 있기 때문에 spain 필요하여 제가 뽑혔습니다.

    요즘은 심사가 매우 strict하여 거절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전공과 관련직을 approch하여 H1B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렵게 잡은 기회인데 놓칠 것 같아 잠도 안 오네요..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