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조언 요청, 학생비자(L2 ->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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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99 2266

    안녕하세요.

    1. 어학원도 가능합니다. 학생비자가 아니고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고 후에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대학을 원하시면 대학에서 I-20를 발급받으시고 학생신분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학교, 어학원마다 다름으로 직접 알아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4. 가능합니다.

    5. 이것 마찬가지로 학교, 어학원마다 직접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 학생신부/비자의 대표적인 자격요건은 (1) 학업의도 (2) 재정능력 (3) 한국귀국의도를 잘 입증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내에서 학생신분 신청시 신분유지용으로 신청하셨다가 학업의도를 잘 설명하지 못해서 거부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상황은 현재 L1 비자로 근무중인데 곧 계약이 종료 됩니다.
    >귀국해야되는데 애들 학교를 좀더 연장하는게 바람직해보여, 일단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장담할수 없기에, 애들 학교를 위한 체류 목적으로
    >아내의 학생 비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지 약 10년정도 되었는데(석사)
    >
    >1. 어학원 같은곳을 등록을 통해 학생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요?
    >2. 않된다면 정식 대학을 등록해야되는데.. 대학에 등록하기 위한 방법은
    >   어떠한것들이 있는지요?
    >3. 1,2번의 경우 체류가 주 목적이므로 저렴한곳을 선택할 경우 비용은
    >   어느정도 일까요? (산호세 또는 샌프란)
    >4. 학생비자로 공부하는중 구직 활동을 하고 성공하는 경우
    >   비자 변경(F1->H1B)이 가능한지요?
    >5. 시기에 대해서도 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마도 1년내내 등록을 받아주는 학교는 없을거 같아서요.
    >6.위와 같이 진행할때 리스크는 어떠한점이 있을까요?
    >7.또 가능한 생각인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원글 63.***.150.65

      답변 감사합니다. 어학원은 영어도 배울수 있고..애들을 공립학교에 보낼수 있다면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