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2008년 3월에 받아서 내후년인 2011년 3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한국에서 시민권을 시청할 수 있나요?
그럴수 있다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일정체류기간이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체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관련 정보를 알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2008년 3월에 받아서 내후년인 2011년 3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한국에서 시민권을 시청할 수 있나요?
그럴수 있다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일정체류기간이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체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관련 정보를 알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