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140 승인후에 해외여행

  • #485338
    tuna 165.***.135.70 2367

    EB3, PD 2008년 6월, I-140승인 2009년 5월에 받았습니다.
    H1B는 현재 2012년 만료로 여권에 스탬프 받은 상태고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한국에 1주일 정도 갔다 와야 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아무 문제없이 H1B로 한국을 갔다올 수 있나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나중(먼 훗날 얘기겠지만)에 485 파일을 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H1B가 종료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요.
    Note that international employees should not travel overseas when a change of status has been filed and is pending adjudication with USCIS. By traveling overseas the change of status will be deemed abandoned.

    WARNING:  Your H-1B will be terminated If you have applied for Permanent Residence and you intend to travel overseas and return using your Advance Parole document.  Please contact us prior to traveling.

    여기에서 ‘change of status’라는 건 485를 의미하는 건가요?
    ‘Advance Parole Document’라는 건 뭔가요?

    485 파일 후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EB3한테는 엄청 긴 시간 아닌가요? ㅜ.ㅜ
    3순위 초보로서 질문드립니다.

    • 지나가다 99.***.37.19

      H1B는 dual intent 즉 이민의도를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EAD card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H1B 스탬핑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32.***.149.152

      참고로 change of status는 한 nonimmigrant status에서 다른 nonimmigrant status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 F-1 –> H-1)
      I-485를 file하고서 영주권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step은 Adjustment of status라고 합니다.

    • 저도요 68.***.227.159

      저랑 비슷한 경우네요. 저도 140 승인 받은 상태구요.
      저는 올해도 한국 다녀 왔고, 내년에도 한국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