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팬딩중 풀타임-> 파트타임 ㅠ.ㅠ

  • #485331
    답답 71.***.239.171 2265

    eb3 485 팬딩중입니다.
    pd는 2005년 9월인데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려워
    거의 다 레이오프 되고 저에게는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직하면서 hib는 트랜스퍼 하지 않아
    ead로 일하고 있고 내년 8월까지 유효합니다.

    이럴경우 485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인터뷰나 보충서류를 요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non profit organizations 입니다.~

    변호사는 아주 안되는건 아니지만 위험하다고만 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울꺼 같아 주중에 다른 일을 해야 할꺼 같은데
    동종업종이든 아니든 상관없나요?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다른 옵션은 제가 직장을 옮기는 방법인데 혹시 신생 non profit organization으로 옮길 경우 제가 책정된 임금보다 약 이만불 정도 적게 받는다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사람들은 생긴지 일년,삼년 이상된 회사라야 한다 어쩐다 하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제경험 71.***.42.175

      저희 남편 역시 같은 경우인데요..
      아예 다른 회사 파트타임으로 갔구요..물론 동종업종..
      변호사 말로는 아마 나중에 인터뷰 하거나, 추가서류 요청할 확률이 높구요, 그외엔 큰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페이에 있는데..풀타임,파트타임 모두 이직시 원래 받던 페이에 20%이상 깍긴다면 인터뷰할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구 하더라구요..

    • 근데 76.***.103.197

      원래 영주권의 목적이 영주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일하고 pay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전에 스폰서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좋고 그것이 혹이라도 나중에 RFE나 인터뷰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일을 하는것이지,,꼭 그전에 일을 해야하는(그것도 풀타임으로)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AD를 받고 일을 하면 좋고,,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일을 하는것이지,,그것이 충분히 설명만 된다면,,꼭 풀타임으로 해야하는지는?? 다른분들은 어떠세요? 140을 받고 일을 안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