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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로 50일을 체류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굳이 Grace Period를 남겨 두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OPT grace period 중이고 사정이 있어서 아직 출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대학교에서 J-1비자를 지원받아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때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바꿔서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경우 (즉 완전히 미국을 떠나는 상황이 아니고 다시 비자를 바꿔서 들어올 경우) 그레이스 피어리드를 많이 쓰고 나가면 (50일) 안좋은가요? 되도록 빨리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60일되기전에 아무때나 나가서 신분변경하면 괜찮은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아래 어느분이 그레이스 피어리드도 다 쓰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요. 아직 J-1 서류가 학교에서 준비중이라 지금 당장 나가서 비자를 변경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