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개의 경우 회사가 이사를 한 경우는 I-129의 접수 and/or LCA 의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주소 변경만 보고 해도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이는 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는 이민 변호사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있구요. 얼마전 회사가 이사를 해서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민국에 회사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요새 Audit도 많이 나온다는데 Audit나왔다 회사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