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H1 Premium 신청후 OPT상태에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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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99 2208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H-1B승인을 받는 즉시 신분이 변경되어 OPT의 신분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 후에 정식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다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유럽 국가의 미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인터뷰 예약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국가의 대사관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해당 대사관 웹사이트의 자료와,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준비 해 두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터뷰시에 유럽을 방문하는 사유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터뷰 날짜를 정확하게 유럽에 도착하는 날로 맞춘다고 해도 3~4일의 일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알아보고 여유있게 일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인터넷을 몇시간째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저와 맞는 정확한 상황이 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교졸업후 현재 OPT상태로 일을하고 있고 H1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F1는 2012년 만료이고요.
    >LCA 번호는 승인이 났고 그 이후 premium을 신청했고 H1B petition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상황에서 년말에 잠시 외국을 나갔다 와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H1승인이 12월초까지는 나올거 같은데 그 이후 크리스마스때 3,4일정도 유럽을 갔다와야할 상황입니다.
    >아무문제 없이 갔다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h1이 그전에 나오면 stamp를 받아야 한다고들 하는데 여행일정이 유럽만 잠시 갔따오는거라 stamp받는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꼭 스탬프를 받아야하는건지 없으면 미국에 다시 못 들어오는건가요?
    >제게는 좀 심각한 문제라 아시는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시는분께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blue 24.***.74.26

      H1B로 Working start date 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못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아시는분이 working start date이전이면 stamp 없이 나갔다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닌지요? 말씀하신데로 회사도 다니고 있고 주말에 잠시나갔다 오는거라 stamp받는것이 거의 불가능한상황입니다. H1B승인시 opt가 자동만료라면 working start date 이전에 나갔다올수 있다는 말과도 상충되는데요…정말 안돼는건지요? working start date 이전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희망도 버려야하는건가요? 류재군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