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인데요…

  • #485297
    소송할까 71.***.196.3 4863

    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우리우체국장이 정말로 인종차별자 입니다….

    나이 40도 안된 여자인데…
    깐깐하고 잔소리 많이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제연봉은 매년 2-4주 3월경 우편물량을 체크하여
    우편물량에 따라 연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기간에 이 여자 몸숨걸고 내 우편물량을 속입니다…
    (로컬메일은 아예삭제하고)
    항의하면 sender에게 물어보라는둥….
    연봉은 둘째치더라도 그것때문에 주 5일일이 주 6일 출근을 합니다…
    (약 52주 토요일을 거의 강탈당했습니다)

    평소에 어필하면 답변등이 가관입니다….
    요사이 신경쓰여 얼굴에 대상포진까지 병을 얻어서
    집에서 1주일 병가중입니다

    그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생략하렵니다,,
    우체국이 미국공직중에 가장 경직된 조직인데….
    서서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이 우체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PA 지역인데 누구를 찿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 Voice 98.***.6.45

      저도 금년 우연한 기회에 재직중인 회사에 대한 소송 등에 관심을 갖게 된 상황인데요. 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더라도 증명해 내기가 많이 어려워 보이는 데요. 그 여자(!)가 일단 남의 우편물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아주 치명적인 과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도가 있으시겠지만 이것만 증명해내도 그사람은 해당 업종에서는 끝나는 것 아닐까 싶은 데요. 당연히 중범죄에 해당되기도 하겠구요. 명백한 계약 위반이기도 하구요.

      그러니 만큼 확신과 물증이 있다면 문제를 내부적으로 키워서 내부 감찰반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동료들을 확보하든지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 같은 데 미국인지 영국인지에서 오랜기간 우편물 배달을 하지 않은 우체부가 100년이상 되는 징역형을 받았다는 해외토픽이 생각이 나네요.

      모쪼록 님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들키지 마시구요. 내부에서 증거 및 준비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하더라구요.

    • GS 121.***.217.98

      우체국도 Gov’t 이므로 EEO 가 분명 있을겁니다. 지금 바로 찾아가는것보단 증거를 모아서 한번에 떠트려야 분명 효과가 있을겁니다. 오늘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은 내용을 Memorandum of Record를 만들어서 날짜 시간별로 쭈욱 기록을 해두세요.. 가능한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모우고 기록해 두었다가 EEO 에 접수하시면 이 여자 혼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