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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4의 신분은 만 21세 생일이 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I-485를 이미 접수하신 분이라면 Work Permit과 Advance Parole을 신청하시고 “Pending AOS”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자녀분 이름으로 I-485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F-1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질문그대로 자녀가 21세가 되려구 합니다.
>21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이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알 길이 없네요.
>2007년 8월에 접수한후 그대로 펜딩이거든요..
> 현재 h4 비자로 유효한 I-94가 있는데.. 21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h4 비자가 찍혀있는 i 94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pire 되는건가요?
>자동적으로?
> 그럼 21세가 될 것같으면 ap 를 이용해서 들어돠야 하는건가요?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