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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피디 2006년9월인데요,
회사가 그간 위태 하더니만, 직원 엄청짜르고, 주급을 반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궁금한건,이렇게 주급이 줄어든상태에서도 영주권이 가능한건지..
처음 140 때 주급에서 거의 3분의 2가 줄어든 상태이거든요….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뷰때 처음 받은 금액보다 작아서 영주권 내주는데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후…여러가지로 힘드네요……^^
후….피디 2006년9월인데요,
회사가 그간 위태 하더니만, 직원 엄청짜르고, 주급을 반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궁금한건,
이렇게 주급이 줄어든상태에서도 영주권이 가능한건지..
처음 140 때 주급에서 거의 3분의 2가 줄어든 상태이거든요….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뷰때 처음 받은 금액보다 작아서 영주권 내주는데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후…여러가지로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