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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시 입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할 경우에는 여행 일정표와 증거자료 등을 미리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F-1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관광비자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더욱 위험부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관광비자로 9월달에 왔는데 내년 3월3일까지 체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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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년 7월달 까지 있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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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을까요?미국안에서 방법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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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알아보다가 학생비자로 바꿀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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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왔다가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면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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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다시 미국들어올때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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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연장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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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 다시 한국들어가서 학생비자 합법적으로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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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들어오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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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자를 안바꾸고 그냥 관광비자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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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쯤 한국으로 돌아가서 금방 관광비자로 다시 들어올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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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그사이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아니면 금방 들어오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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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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