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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F-2신분으로도 취업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I-485를 접수하게 되면 F-2 이외에도 Pending AOS (Adjustment Of Status)라는 이민 신분이 추가로 부여되며, 이를 통해 Work Permit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이후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몇달새 기달렸던 비자가 디나이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아니 제가 웹싸이트에서 확인했구요..처음부터 약간씩 꼬이더니만은 일이
>이 지경이 됐네요..변호사 선택 정말 중요한거 같습니다..;;;;;
>
>지금 현재는 학생비자로 있습니다..근데 제가 영주권 수속까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LC를 기다리는 상태구요..2월초에 접수했으니까 올해 안에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
>제 질문은 현재 제가 결혼할 친구가 있고 이 친구도 f1으로 있구요..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f2가 되어도 영주권 수속은 계속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몇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밑으로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가능 한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만약 LC가 승인이 되면 140,485와 함께
>EAD도 신청하게 되는데..제가 f2상태에서 이 EAD카드를 사용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하네요..
>
>이민이란게 정말 사람맘 그냥 숯껌뎅이로 만들어 버리네요..
>암튼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들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