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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비자로 입국하여 근무중,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후에 근무가 종료된다는 letter 를 받았습니다. (예로 2월1일 종료)
종료후(2월1일) 즉시 귀국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구직 활동이나 이사 준비를 위해
조금더 체류할수 있는 합법적으로 허용 기간이 있는지요?참고로 2월1일이후 3번의 급여(2주급)을 준다고 합니다.
L1B 비자로 입국하여 근무중,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후에 근무가 종료된다는 letter 를 받았습니다. (예로 2월1일 종료)
종료후(2월1일) 즉시 귀국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구직 활동이나 이사 준비를 위해
조금더 체류할수 있는 합법적으로 허용 기간이 있는지요?
참고로 2월1일이후 3번의 급여(2주급)을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