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and NIW 동시진행

  • #485128
    hmm….. 173.***.124.12 3833

    안녕하세요.

    이제 영주권 프로세스를 들어가려 합니다. PERM과 NIW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곳에서 많이 추천해주신 변호사 두분과 지인분들중 케이스 진행하신 변호사 세분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이곳에서 추천하신 한국 변호사분과 진행하려고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우선, NIW의 경우, 제가 논문수(2개)와 인용빈도가 낮아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확신을 주시는 분은 안 계시더군요. 많은 변호사분들과 첫 상담시 논문수, 인용빈도, 그리고 일하는 분야가 국익의 분야와 잘 맞지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변호사분은 요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근거와 스토리가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해 볼만 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싼게 흠이지만…최근 잡서치 중 하도 많이 영주권에서 결려서.. 하루 빨리 받고 싶은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려합니다.

    PERM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 상태이고 공장가동율이 약 15%정도 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서포트 해준다고 해서 일단 시작하려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분은 I-140부분에서 이 문제가 걸릴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월급을 잘 지급해왔고, 제 월급이 Prevailing wage보다도 많이 높아서, 지장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참 알기 힙드네요. 법은 공부할 수도 없고…

    아무튼, NIW 나 PERM 모두 어려움이 있으니, 공통된 의견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두 케이스를 한 변호사 분께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한케이스당 하나씩 변호사 분들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왠지, 두 케이스를 모두 한분에게 진행하면, 가능성 높은 쪽을 더 신경쓰실 것 같기도 하고, 두 케이스를 모두 잘 아니까 진행시 더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

    금액이 만만치 않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지라

    선배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도움이될까요 208.***.106.5

      저도 펌 진행과 동시에 NIW 하였습니다. 결국은 NIW 140을 EB2 로 트랜스퍼를 하여서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도 NIW가 보더라인에 있던 경우였는데 신분유지를 위해서 EAD를 받기 위해 무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님의 케이스도 결국은 140을 트랜스퍼를 하여야할텐데 NIW가 잘 안된다면요. 한 변호사에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IW케이스를 더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변호사로 선임하시면 그때 사용한 서류 그대로를 쉽게 EB2에 사용하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