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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배우자가 체포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를 만나기 전 코트에서 그냥 풀어 주더랍니다. 그 이후에 그 일에 관해서 무슨 서류를 받은것도 없구요.
그냥 케이스가 drop된거라고 하던데…
체포 된적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당연히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는게
맞겠지만..문제는…Arrest Report나 케이스에 관한 서류를 받기 위해선 이민국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어야만 발급을 해준다고 해당 경찰국 Record과에서 하네요.
그럼 이 경우 영주권 신청서에는 체포된 사실이 있다고 “yes”만 하고 추후 인터뷰나 아니면 “보강 서류 요구”시에 INS에서 체포에 관련된 서류를 가져오라 할때에 그 기록을 발부 받아 가야 하는것인가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