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실업수당 신청하면 불이익 있나요?

  • #485089
    궁궁이 208.***.240.161 2405

    제 와이프가 현재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얼마전에 임신으로 실직상태인데 혹시 실업수당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영주권자만 96.***.203.182

      실업수당은 영주권자 이상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실업수당 99.***.2.152

      실업수당은 레이오프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오프 상태에서 계속 잡을 찾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스스로 집에서 쉬는 것을 택해서 실직상태라면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Disability 24.***.8.18

      임신하신 경우라면 Disability Insurance를 신청하시면 어떨까요? 실직이 아니라 휴직인 경우에 해당되고 임신으로 인한 휴직은 신분이 지켜지므로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 임신 69.***.65.71

      임신은 장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업수당 99.***.2.152

      윗분, Disability Insurance는 꼭 장애자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임신은 장애가 아니지만, 출산휴가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면 Disability Insurance를 이용해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예정일 전 4주, 출산 후 6주에 대해 페이가 됩니다. 임신 36주까지는 일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