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수속중 실업수당 신청하면 불이익 있나요? Reply 2009-11-1312:37:19 #485089 궁궁이 208.***.240.161 2405 제 와이프가 현재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얼마전에 임신으로 실직상태인데 혹시 실업수당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영주권자만 96.***.203.182 2009-11-1312:44:55 실업수당은 영주권자 이상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Reply 실업수당 99.***.2.152 2009-11-1312:58:58 실업수당은 레이오프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오프 상태에서 계속 잡을 찾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스스로 집에서 쉬는 것을 택해서 실직상태라면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ply Disability 24.***.8.18 2009-11-1315:37:54 임신하신 경우라면 Disability Insurance를 신청하시면 어떨까요? 실직이 아니라 휴직인 경우에 해당되고 임신으로 인한 휴직은 신분이 지켜지므로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Reply 임신 69.***.65.71 2009-11-1317:13:33 임신은 장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ply 실업수당 99.***.2.152 2009-11-1318:27:38 윗분, Disability Insurance는 꼭 장애자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임신은 장애가 아니지만, 출산휴가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면 Disability Insurance를 이용해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예정일 전 4주, 출산 후 6주에 대해 페이가 됩니다. 임신 36주까지는 일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