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승인된 LCA없이 H-1B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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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변호사 71.***.136.2 4658

    이민국에서 현재 iCert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LCA발급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분간 LCA를 DOL에 접수하고 아직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도 H-1B접수를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1. 기간 : 11/5/2009 ~ 3/4/2010

    2. 증빙 : LCA접수에 대해 DOL로 부터 받은 이메일 복사본

    이민국이 추후 RFE를 발급하여 승인된 LCA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주의 FEIN확인과 LCA발급지연에 따라 신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