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내년 2월에 끝나는데 4월 H-1 신청 가능 하나요?

  • #485026
    취업비자 149.***.115.3 2315

    제가 올 2월 졸업과 동시에 OPT 신청해서 내년 2월에 만료됩니다.
    그 동안은 NON-PAID 로 파트타임을 하였고, 이번에 FULL TIME 으로 스폰서를 받게 됐는데…2월에 마감인데 4월 비자신청 가능한지 또한, 신청하고 나면 10월까지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2달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안에 접수하는게 가능할까요?

    한가지 더, 제 OPT 카드에 이름과 성이 바껴 나왔는데… 나중에 비자 신청시 문제가 없을지요? 얼마전에 발견해서요…그것도 바로잡기가 복잡한거 같던데….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ㄷ ㄷ ㅎ 208.***.106.5

      내년 4월까지 기다리실 필요없습니다. 올해 쿼터소진이 안 되었으니 지금 당장 신청하시면 오피티시작전 유효한 h1 가지실 수 있을겁니다.
      내년에 신청하시면 내년 10월까지 6개월의 공백기간동안 미국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일단 쿼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윗분말처럼 4월까지 기다리실 필요없이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내년 쿼터를 쓰기 위해 기다리셔서 그레이스 피리어드안에 h1를 신청하시면 10월 1일까지 체류는 합법입니다. 단 일은 못하십니다.

      만약 그레이스 피리어드조차 지났다면 미국에 체류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