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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을 본인이 하면 안된다는 의미가 Petition 서명을 한국본사에서 하되 서류자체를 본인이 꾸밀 수 없다는의미로 해석해서 제가 스스로 영주권 수속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 비자수속때도 로펌에서 해주는 것은 레터쓰는 것외에 나머지 제반서류나 job description 등 실질적인 일은 다 본인이 하게 되더라구요. premium으로 하느라 회사비용이지만 거의 2만불이 들었는데, 제가 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법적으로 변호인이 작성해야한다는 것은 없는것인지확인하고 진행하려고합니다.
아시는 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