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준영주권자의 혜택이란?

  • #485009
    q 65.***.27.221 2392

    제 140는 이미 작년에 승인이 났고 EAD 카드도 내년 10월까지 유효합니다.
    지금은 I-485 펜딩에 있으며 H1b(취업비자)는 따로 연장하지 않아 비자는 없습니다. 여행허가증으로 한국을 오갔구요.

    <첫번째 질문>은 준영주권자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두번째 질문>은 만약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해고가 되면 제 신분은 불법체류라서 바로 한국에 가야합니까? 아니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AC21을 이용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여유의 시간이 있나요?

    <세번째 질문>은 AC21은 스폰서가 필요없나요? 그냥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회사와 상관없이 이민국에 서류만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네번째 질문>은 해고한 직장에서 이민국에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나요? I-485 펜딩만 남은 상태에서요?

    오늘 회사에서 대거의 사람들이 해고 되었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것을 우려해 미리미리 이런 정보들은 알아두어야 할것 같은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uke 98.***.65.71

      1. 준영주권자.. AOS신분이라는 말씀이지요. EAD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합법체류입니다.

      2. 140이 승인된지 1년이 넘었으면, AC21으로 같은업무의 다른 회사를 구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영주권 나오기전 이라합니다.

      3. 스폰서가 필요하다는 말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AC-21에서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 AC-21에 따른 이직이라는 신고를 이민국에 할 필요가 있다,없다 가 변호사 조차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보충서류가 스폰서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요청되지 않는한 필요없다는 쪽..

      4. 승인된 140을 취소하는 행동까지를 할 정도로, 원글님과 예전 스폰서 사이가 나빠졌다면 모를까…

      이 게시판 ‘눈팅’ 5년차, 이 게시판을 통해 엄청나게 도움받아 영주권 받은 사람의 ‘사견’ 입니다.

    • hmmm 63.***.48.253

      duke님 글중에 2번 “140이 승인된지 1년이 넘었으면, AC21으로 같은업무의 다른 회사를 구하시면 됩니다”. => 140이 승인되고 1년이 안넘었으면 못 옮긴다는 소리신가요?

    • stanley 12.***.142.13

      위의 답글중 140 승인후 1년이 아니라 485 접수후 6개월입니다. 물론 140 승인후 옮겨야 하겠지만 2순위의 경우는 동시 접수가 가능하므로 485 접수후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 duke 208.***.115.18

      예, 정확하지 않았네요.
      140이 승인된 상태이고, 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으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