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 #484981
    시작이 반 67.***.6.192 2454

    현재 E2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인 타 회사 사장님께서 흔쾌히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E2 신분으로 타회사의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건지,
    신청이 들어 간 후, E2가 만기되었을 때, 영주권이 수속 중이면
    체류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일단 수속이 들어가면 비자가 만기 되어도 체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참고로 말씀 덧붙이면, 저는 미국대학교 석사, 2순위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나무 24.***.14.123

      부족하지만 제 경우를 말씀 드려볼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투로 있었구요 저희 남편이 회사에 취직이 되면서
      취업 2순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석사입니다
      이투 신분 이 본인이면 안되구요 원글님이 남자분이시면 아내되시는분이 이투 신분이여만 됩니다 거꾸로 여도 괜챦구요
      스폰서 회사가생기면 처음에 LC를 신청하시구요 그것이 나오면 140과485를 동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투 기간이 끝나도 펜딩중이면 괜챦긴 한데요 혹시
      안전을 위해서 다른신분을 갖고 계시는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권하시구요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워낙 요즘 이민국에서 거절이 많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아요 저는 요기 까집니다^^

    • 짱구 75.***.160.202

      저도 나무님과 같으네요. 제가 e2 당사자고 남편이 회사에 취직해서 영주권진행중입니다. 신분유지가 생각보다 쉽지않아서 인지, 영주권 펜딩중에도 e2를 연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추천해 주더군요. 안전을 위해..

    • e-2,취업이민 211.***.156.54

      취업이민 자격이 되신다면
      본인의 E-2 사업장에서는 스폰서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기업에서는 스폰서가 가능하다고 워킹us서 보았는데
      옆에 취업이민칼럼 보시고요, 검색해보세요

    • 시작이 반 67.***.6.192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타 사업장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거니 E2 당사자인 제가 신청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님, 현재 E2를 아내가 인수하는 것으로 E2 당사자의 명의를 바꿔 다시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나무님 짱구님 2순위 이시면 영주권 받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여쭈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 나무 75.***.204.18

      본인이 이투신분이시면 안되고요
      아내되시는분이 이투신분으로 원글님은 이투배우자로써 취업2순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시 아내이름으로 하셔야 할거 같네요
      그리고 기간은 천차 만별이지만 저희는 1년반정도 걸렸는데요
      보통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의 말씀으로는
      2년에서 2년반 정도 생각하라고 하시는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Tess 70.***.88.70

      타사업장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것이니, 본인이 E-2이건, E-2 배우자이건 상관없습니다. 수속만 들어가면 체류신분에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E-2비자는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e-2, 취업이민님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 나무 75.***.204.18

      제경험상으로는 이투본인은 자기사업장에서만 일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에 Tess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니 한번 변호사님께 여쭤보세요

    • why not 173.***.224.136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취업 영주권이기 때문에 현재 이투비자 소지자라고 해서 신청을 못하진 않습니다. Tess님 말이 맞습니다.

    • 시작이 반 67.***.6.192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