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ion to Repoen 관련 문의드립니다.

  • #484973
    damp72 211.***.212.116 2389

    안녕하세요… 전 취업3순위로 I-140 진행중이다가 메일 오류로 RFE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거절(09년09월17일)을 당해 MTR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MTR마저 이민변호사가 제때 처리하지 못해 30일 기한을 넘긴 상태인데 변호사말로는 최근에 다시 MTR 예외 신청을 해서 진행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합니다..(속상합니다)… 사실 이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데 30일 기한을 넘긴상태애서 MTR 예외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신청이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다시 질문사항을 정리드리면

    1. MTR 신청 기한인 30일 넘긴 상태애서 MTR 예외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신청이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많은 분들의 의견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Samuel 68.***.199.26

      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2번 답변은 글쎄요… 예외 신청이 아니라 MTR의 프로세싱타임은 저의 경우에 비추어 7-8개월 걸렸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MTR까지 경험해본바, 그심정을 알기에 그냥 지나칠수가 없네요. 몇가지 짚자면…

      – 원글님께서 실수하신것
      : RFE 제때 제출하지 못해 거절당하였을때 변호사 변경하였어야 함(메일 오류라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게 140이라면 님을 스폰서 해주는 회사에게도 메일이 갔을꺼고, 변호사에게도 갔을껀데 두군데 다 메일오류로 못받았다는 건가요? 게으른 변호사의 변명일겁니다.)

      – 아직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변호사를 변경하기 전이신것 같은데 그 변호사에게 님의 미래가 담긴일을 맏길만한 신뢰가 아직 있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돈좀 더 들더라도 부지런하고, 일처리 확실하게, MTR에 경력이 많은 그런 변호사를 고용해도 해결이 될까말까한 상황입니다.